주택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의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할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와 보증금 반환 준비
법에서 특정 통지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지 내용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희망 종료일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차임이나 관리비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되나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고 적법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동의가 없어도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통지 도달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임대인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알아보세요.